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계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하나로 매달 최대 96만 원의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데도 신청을 모르거나, 조건을 잘못 알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수급자 장기요양 1~5등급 → 가족 돌봄으로 급여 수령 가능
- 2026년 수가: 60분 25,320원 / 치매 특례 90분 34,120원 (2026년 8월 기준)
- 형제자매·처남·처제는 신청 대상 아님 — 자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배우자·자녀 등을 직접 돌보고 방문요양 기관을 통해 수당을 받는 제도예요.
- 하루 인정 시간: 일반 60분 / 치매 진단·문제행동 특례 90분
- 2026년 수가: 60분 25,320원 / 90분 34,120원
- 신청 요건: 요양보호사 자격증 + 수급자 장기요양 1~5등급
자녀가 자격증을 취득해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상황이라면 빠짐없이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란? — 가족요양비와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두 제도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가족이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뒤, 수급자(부모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을 통해 수당을 받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기관 등록’이에요. 반면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자격증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이 낮고 지급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 구분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
|---|---|---|
| 요양보호사 자격증 | 필요 | 불필요 |
| 월 수령액(2026 기준) | 최대 약 96만 원 | 약 22만 원 내외 |
| 지급 방식 | 방문요양 기관 → 요양보호사 | 건강보험공단 → 수급자 계좌 |
| 적용 대상 가족 | 자격증 보유 가족(범위 제한 있음) | 도서·산간 등 특수 사정 수급자 |
| 중복 수급 | 가족요양비와 중복 불가 | 재가급여와 중복 불가 |
두 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신청하면 가족요양비는 자동 중단됩니다.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조건 — 어떤 가족까지 가능할까
이 급여를 받으려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오지 않아요.
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보유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시·도 지정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실습 교육(최소 180시간)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으면 급여 환수 처분 대상이 됩니다.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 1~5등급
돌봄 대상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서비스 자체가 개시되지 않아요.
✅ 가능: 부모, 배우자, 자녀, 시부모, 장인·장모, 계부모, 계자녀, 손자녀 (돌보는 가족이 자격증 보유 시)
❌ 불가: 형제자매, 처남·처제·시형제, 고모·이모·삼촌·조카 등 방계 혈족
※ 비동거 가족도 신청 가능 — 함께 살지 않아도 됩니다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있다면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은 생계 어려움 심사 기준이 다소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수가와 실수령 계산 — 60분·90분 케이스별

2026년 방문요양 수가(공단+본인부담 합계 기준)는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일반적으로 1일 60분만 인정되지만,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 폭력성향·피해망상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1일 90분(월 최대 31일)까지 특례 인정됩니다.
| 구분 | 일반 60분 | 치매 특례 90분 |
|---|---|---|
| 1일 수가 | 25,320원 | 34,120원 |
| 월 30일 방문 합계 | 759,600원 | 1,023,600원 |
| 공단 부담 85% | 645,660원 | 869,560원 |
| 4대보험 공제 후 예상 실수령 | 약 585,000원 | 약 788,000원 |
| 비고 | 일반 수급자 대부분 해당 | 치매 진단서·문제행동 확인 필요 |
일 수가: 25,320원
월 합계: 25,320 × 30 = 759,600원
공단 부담 85%: 645,660원 → 요양기관 청구액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약 9.4%): 약 60,690원 공제
예상 실수령: 약 585,000원/월
케이스 ② — 아버지(1등급, 치매 진단·문제행동) 90분 특례, 월 25일 방문
일 수가: 34,120원
월 합계: 34,120 × 25 = 853,000원
공단 부담 85%: 725,050원 → 요양기관 청구액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약 9.4%): 약 68,150원 공제
예상 실수령: 약 657,000원/월
※ 기관별 수수료·4대보험 정확 금액은 소속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없음.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연간 수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기관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4단계 — 자격증부터 첫 급여까지
처음 접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등급 신청부터 첫 급여까지 보통 1~2개월이 걸려요.
1단계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도 지정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126시간)·실기(6시간)·실습(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후 국가자격시험 합격. 이미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기존 자격증이 있으면 교육 시간이 단축됩니다.
2단계 —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신청서 제출 → 공단 직원 방문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나와야 해요. 인지지원등급은 간과하기 쉬우니 꼭 확인하세요.
3단계 — 방문요양 기관 등록
지역 내 방문요양 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요양보호사 파견 기관)에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합니다. 개인 간 직접 계약은 공단 청구가 안 되니 정식 기관을 통해야 해요.
4단계 — 서비스 계획 수립 후 급여 수령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뒤 기관·수급자·가족이 함께 서비스 이용 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매월 서비스 기록지를 작성·제출하면 급여가 지급돼요.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분은 요양보호사 등록과 취업 신고 간 시점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이런 경우 탈락합니다 — 반려·예외·감액 케이스
신청했다가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액되는 상황이 적지 않아요.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공식 안내에 잘 나오지 않는 실전 케이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① 형제자매·처남·처제 → 신청 불가: 방계 혈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상 아님
②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 불가: 재가급여는 시설 입소 중 동시 이용 불가
③ 주간보호센터 이용일 → 당일 방문요양 불인정: 같은 날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중복 급여 불가
④ 치매 진단 없이 90분 신청 → 감액 또는 환수: 특례는 치매 진단서 + 문제행동 확인서 제출 후 사전 승인 필요
⑤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수급 중 → 중복 수급 불가: 둘 중 하나만 선택. 가족요양보호사 급여가 신청되면 가족요양비 자동 중단
⑥ 자격증 취득 전 서비스 제공 → 급여 환수: 자격증 발급일 이전 제공 기록은 소급 인정 안 됨
65세 이상 배우자가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과거에는 급여 감액이 있었으나 제도 개정으로 현재는 감액 없이 정상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노인부부 가구는 돌봄 시간이 인정되는 조건(수급자 혼자 남겨두는 시간 등)을 기관에서 별도 확인해야 해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가족 돌봄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과 신청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돌봄 대상자(부모·배우자·자녀 등)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처남·처제 등은 신청 대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 가족요양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가족이 방문요양 기관에 등록해 수십만 원을 받는 게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입니다. 반면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자격증 없이도 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이 월 약 22만 원으로 낮고, 도서·산간 등 특수 사정의 수급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두 급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1일 60분까지 인정됩니다.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 폭력·피해망상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1일 90분(월 최대 31일)까지 인정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60분을 초과해 돌봐도 급여는 60분 기준으로만 산정돼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바로 가족요양보호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격증만으로는 바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야 하고, 방문요양 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후 수급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등급 신청부터 실제 급여 수령까지 보통 1~2개월 소요돼요.
형제자매도 가족요양보호사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 대상 가족은 부모·배우자·자녀·시부모·장인장모·계부모·계자녀 등 직계 가족으로 제한돼요. 처남·처제·고모·이모 등 방계 혈족도 신청할 수 없어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언제든 접수 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 → 등급 신청 → 기관 등록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