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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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매달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이지만,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아도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덕분에 작년에는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는 새로 자격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임대로 살고 있다면 임차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살고 있다면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에서 직접 입력해보면 대략적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직접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재산 환산액이 크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 모의계산을 건너뛰고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게 좋다.
| 가구원수 | 2026년 선정기준(월) |
|---|---|
| 1인 가구 | 약 123만 834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203만 6,331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60만 9,716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311만 7,474원 이하 |
표의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이며,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간다. 본인 가구가 표 기준에 근접한 애매한 위치라면 단정짓지 말고 일단 신청해보는 편이 낫다. 재산 공제 항목이 지역별로 달라 서류 심사에서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임차가구 지급액 — 지역별 최대 70만원
전월세로 거주 중인 임차가구는 거주지를 1급지(서울)부터 4급지(그 외 지역)까지 나누고, 가구원수를 더해 기준임대료를 산정한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 7천원에서 3만 9천원까지 인상됐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4급지(그 외) |
|---|---|---|
| 1인 가구 | 약 36만 9천원 | 약 24만원대 |
| 3인 가구 | 약 50만원대 | 약 35만원대 |
| 6인 가구 이상 | 최대 70만원 | 약 49만원대 |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입금된다. 즉 기준임대료보다 월세가 낮으면 실제 월세에 맞춰 지급되고, 더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된다는 의미다.
자가가구 지급액 — 수선유지비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매달 임차료를 받는 대신, 집을 손보는 비용인 수선유지비를 지원받는다. 주택 노후도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3단계로 나눠 등급을 매기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큰 비용을 지원한다. 가장 손상이 심한 대보수 등급은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되며, 보통 3년에서 15년 주기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 복지로와 주민센터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 정도로 많지 않다.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 (보통 2~4주 소요)
- 주택조사(자가가구는 노후도 실사 포함)
- 결과 통지 후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입금
실제로 신청해보면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처리가 빨라진다는 점을 현장에서 자주 듣게 된다. 계약서를 갱신했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안 받았다면 미리 동주민센터에서 받아두는 게 좋다. 자세한 자격 기준은 마이홈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 자주 놓치는 부분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별도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은 넘지만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에는 해당되는 가구가 적지 않으니, 다른 급여에서 떨어졌다고 주거급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본인 자격을 가늠해보는 사람도 많은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준과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산정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 별도로 모의계산을 해보는 편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기준이 애매해도 일단 신청해보세요
2026년 선정기준 인상으로 새로 자격이 생긴 가구가 많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해보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