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2일

• 야간근무 시간대: 오후 10시 ~ 오전 6시
• 가산율: 통상임금의 50% 추가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야간수당: 시간당 최소 5,160원 추가
•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야간 가산 미적용
야간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는 수당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야간근무 1시간당 최소 5,160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야간근로가 잦은 간호사·경비원·물류 종사자라면 반드시 임금명세서에서 야간수당 계산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근무와 겹치는 경우 가산율이 달라지니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 목차
야간수당이란? —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 기준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무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죠. 단순히 ‘야근’이라도 오후 9시까지 끝나면 야간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밤 10시를 넘기는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야간수당 계산 방법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 매월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하는 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식대·교통비 같은 실비 변상 성격의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근무 시간대 | 야간수당 해당 여부 | 비고 |
|---|---|---|
| 오후 10시 ~ 오전 6시 | ✅ 야간수당 발생 | 가산율 50% |
| 오후 9시 ~ 오전 12시 | ⚠️ 부분 적용 | 10시 이후분만 가산 |
| 오전 6시 이후 조기 출근 | ❌ 해당 없음 | 야간 시간대 외 |
| 5인 미만 사업장 야간 | ❌ 법정 가산 없음 | 근로기준법 제11조 예외 |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아야 야간수당도 제대로 계산됩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의 임금 명세서에서 ‘통상임금’ 항목을 확인하거나,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야간수당 계산 방법 2026 — 공식과 시급별 예시
야간수당 계산 방법은 단순합니다. 통상임금 시급 × 0.5 × 야간근무시간이 기본 공식입니다. 이 금액을 정규 임금에 더하면 됩니다. 즉, 야간 시간에는 시급의 150%를 받는 셈이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야간 시간당 임금은 10,320원 × 1.5 = 15,480원이 됩니다.
| 통상 시급 | 야간가산(시급×0.5) | 야간 시간당 실수령 |
|---|---|---|
| 10,320원 (2026 최저시급) | 5,160원 | 15,480원 |
| 12,000원 | 6,000원 | 18,000원 |
| 15,000원 | 7,500원 | 22,500원 |
| 20,000원 | 10,000원 | 30,000원 |
💜 실제 계산 예시 — 시급 12,000원 근로자
상황: 평일 오후 11시~오전 1시(2시간) 야간근무 + 연장근무 동시 발생
① 기본 임금: 12,000원 × 2시간 = 24,000원
② 야간가산: 12,000원 × 0.5 × 2시간 = 12,000원
③ 연장가산: 12,000원 × 0.5 × 2시간 = 12,000원
➡️ 지급 합계: 48,000원 (기본 24,000원 + 가산 24,000원)
※ 야간수당(50%)과 연장수당(50%)은 각각 별도로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이죠. 이 2시간에 대해 기본임금의 200%를 받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근로기준법 해석 동일.
연장·휴일과 겹치면 야간수당이 중복으로 붙을까?
결론부터. 중복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을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해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오후 11시에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 50% + 야간 50% = 기본 시급 대비 총 200%를 받게 됩니다.
| 근무 유형 | 가산율 합계 | 시급 12,000원 기준 시간당 |
|---|---|---|
| 평일 정규(주간, 8시간 이내) | 0% | 12,000원 |
| 평일 야간(10시 이후) | +50% | 18,000원 |
| 평일 연장(8시간 초과, 주간) | +50% | 18,000원 |
| 야간 + 연장 동시 | +100% | 24,000원 |
| 휴일 주간 근무 | +50% | 18,000원 |
| 휴일 야간 근무 | +100% | 24,000원 |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이 없다? — 예외 케이스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제56조(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조항)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야간 가산 의무는 없는 셈이죠. 2026년 8월 기준으로도 이 예외 규정은 유지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야간수당 지급 규정이 명시된 경우
② 노사 간 구두 합의 또는 문자 약속 등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
③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해 온 내역이 통장 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시설 관리원 등)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 야간 가산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로 야간수당 청구가 거부되거나 반려되는 케이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약서·관행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고 월급에 야간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 야간근무 사실을 입증할 출퇴근 기록, 근무표 등 자료가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와 야간수당 — 내 임금에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법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월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제 수당 포함”이라고 돼 있다면 포괄임금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야간수당이 실제로 충분히 반영됐는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① 근로계약서에서 ‘야간수당’ 항목을 찾아 금액 확인 → ② 실제 야간근무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을 월 기준으로 합산 → ③ 야간수당 계산 방법 공식으로 직접 계산 → ④ 계약서 금액과 비교합니다.
계산 결과가 계약서 금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의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메뉴를 이용하세요.
노동권리 전반을 파악하고 싶다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야간근무 후 해고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과 야간수당 미지급 두 가지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도 미리 파악해 두면 퇴직 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야간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 신고 절차
야간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먼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근무표 등 야간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부터 모으세요. 직접 챙기지 않으면 퇴직 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①회사에 직접 청구 — 내용증명 우편으로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방법. ②고용노동부 신고 —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를 접수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 근로계약서 (없으면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가능)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전자출입 기록, 주차 영수증, CCTV 포함)
• 근무표, 스케줄표 사본
미지급 야간수당이 확인되면 원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저소득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프리랜서·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야간수당 계산 방법 핵심 정리
밤 10시~오전 6시 근무 → 통상임금 50% 추가 / 야간+연장 중복 시 100% 추가 /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서 확인 필수 / 미지급 시 3년 이내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