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3일

① 10인 미만 사업장 +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
② 신규 가입자(취득일 기준 36개월 이내)에게만 적용 — 기존 가입자 지원 종료
③ 사업주가 4대사회보험포털 또는 공단에 신청 — 근로자는 개별 신청 불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며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4대보험 부담이 무거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이죠.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2012년 도입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근로자 각자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보조해 줍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줘서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예요.
지원 대상 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두루누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 두 항목은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라 주의가 필요하죠.
✅ 국민연금 보험료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 →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 지원 제외
❌ 산재보험료 → 지원 제외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 지원 제외 (사업주 전액 부담)
지원 방식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부담분에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는 사업주만 내는 보험료라 두루누리 대상에서 빠지는 점에 주의하세요. 이 차이가 아래 계산 예시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2026년 지원 대상 — 내가 해당될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요건 | 비고 |
|---|---|---|
|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신청일 기준. 10인 이상이면 전액 자부담 |
| 근로자 월 보수 | 270만 원 미만 | 세전 월 보수 기준. 초과 시 탈락 |
| 가입 이력 | 신규 가입자 (최초 취득 또는 36개월 이내) | 2018년 이후 신규 가입자만 해당 |
사업주 본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로 지역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두루누리는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해당돼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조건과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실제 절감액 계산 — 월 230만 원 케이스
월 보수 230만 원인 신규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했을 때, 두루누리 지원으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월 보수 230만 원 · 10인 미만 신규 가입 케이스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총 보험료: 2,300,000 × 9% = 207,000원
→ 사업주 부담분: 103,500원 (4.5%)
→ 근로자 부담분: 103,500원 (4.5%)
→ 두루누리 지원 80%: 각 82,800원 공제
→ 실제 부담: 각 20,70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각 0.9%)
근로자 부담: 2,300,000 × 0.9% = 20,700원 → 지원 후 4,140원
사업주 부담(실업급여): 2,300,000 × 0.9% = 20,700원 → 지원 후 4,140원
결과 요약
근로자 월 절감액: 82,800 + 16,560 = 99,360원
사업주 월 절감액: 82,800 + 16,560 = 99,360원
연간 합산 절감액: 99,360 × 2 × 12 = 약 238만 원

아래 표에서 지원 전후 실 부담액을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지원 전 근로자 부담 | 지원 후 (80% 공제) | 절감액 |
|---|---|---|---|
| 국민연금 | 103,500원 | 20,700원 | 82,800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20,700원 | 4,140원 | 16,560원 |
| 합계 | 124,200원 | 24,840원 | 99,360원/월 |
사업주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월 99,360원을 절감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사업주 전액 0.25%)는 두루누리 대상이 아니라서 5,750원은 그대로 내야 해요. 이 부분을 착각해 지원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느끼는 분들이 꽤 있으니 미리 알아두세요.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직 계획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개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경로는 네 가지이며, 어느 방법을 선택해도 결과는 동일해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신청: www.4insure.or.kr 접속 → 사업장 로그인 → 두루누리 신청
- EDI(전자신고): 기존에 EDI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던 사업장은 취득신고서에 두루누리 신청 항목을 체크
- 국민연금공단 방문·팩스: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방문·팩스: 고용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에서도 가능
신청 후엔 별도의 승인 통보 없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지원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고지서에 지원이 빠져 있다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을 함께 챙기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 지원 안 됩니다 — 탈락·제외 케이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는데 지원이 되지 않거나, 받다가 중단된 경우 대부분 아래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 탈락·제외 사유 | 내용 |
|---|---|
| 월 보수 270만 원 이상 | 신청 시점 기준으로 보수가 270만 원 이상이면 대상 제외. 중간에 임금이 올라 270만 원을 넘으면 그달부터 지원 중단 |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 직원이 10명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전체 지원 중단. 알바 포함 여부 주의 |
| 36개월 초과 | 최초 가입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나면 자동 종료. 만료 후 재신청 불가 |
| 사업주 본인 가입 |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은 지역가입자 → 지원 제외. 법인 대표이사도 해당 없음 |
| 단시간 근로자 시간당 산정 초과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 제외 → 두루누리도 해당 없음 |
| 65세 이상 신규 고용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 아닌 경우 있음 → 고용보험 지원 제외 가능 |
지원 기간 36개월이 만료되면 그 다음 달부터 전액 자부담이 됩니다. 만료 알림은 자동으로 오지 않아서 직접 취득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라면 의료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도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 1355)
근로복지공단 → www.comwel.or.kr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