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8일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① 통보 기간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 만료일별 통보 마감일 직접 계산 예시
•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 실거주 명목 거부 후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금액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을 올바르게 알아야 2년 추가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임대인(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신설로 도입됐으며, 갱신 시 임대료 인상 상한은 직전 임대료의 5%로 제한됩니다.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라면 행사 시기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 목차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세입자 권리의 핵심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을 받고도 당장 이사 갈 형편이 안 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방패가 됩니다. 2020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에게 부여한 이 권리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날 때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2020.7.31. 신설) |
| 행사 횟수 | 1회 한정 (갱신된 계약에 재사용 불가) |
| 갱신 기간 | 2년 보장 |
| 임대료 인상 상한 |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
| 통보 기간 | 만료일 기준 6개월 전~2개월 전 |
| 대상 | 주택 임대차 (오피스텔·고시원 등 주거 목적 포함)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 언제까지 통보해야 할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요. 2개월 전까지 아무 통보도 없으면 집주인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묵시적 갱신(2개월 미통보 시 자동 갱신, 단 언제든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종료)과 혼동이 생깁니다.
통보 방법별 장단점
| 방법 | 증거 효력 | 비용 | 추천 여부 |
|---|---|---|---|
| 내용증명 우편 | 가장 강함 (날짜·수령 증명) | 약 4,000원 | ✅ 강력 추천 |
| 문자 메시지 | 캡처 보관 시 유효 | 무료 | △ 캡처 필수 |
| 카카오톡 | 캡처 보관 시 유효 | 무료 | △ 캡처 필수 |
| 구두 통보 | 거의 없음 | 무료 | ❌ 비추 |
분쟁이 생겼을 때 “통보했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우편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이 발송일과 수신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주므로 가장 확실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이용했다면 화면 캡처본을 별도로 저장해두세요.
만료일별 통보 마감일 직접 계산 예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을 날짜 계산으로 실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만료되는 계약들의 통보 기한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 통보 기간 계산 공식
행사 가능 첫날 = 계약 만료일 – 6개월
행사 마감일 = 계약 만료일 – 2개월
예시 1 — 만료일: 2026년 12월 31일
• 행사 가능 최초일: 2026년 6월 30일
• 행사 마감일: 2026년 10월 31일
→ 현재(2026년 9월 8일) 기준 아직 행사 기간 중.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예시 2 — 만료일: 2027년 1월 31일
• 행사 가능 최초일: 2026년 7월 31일
• 행사 마감일: 2026년 11월 30일
→ 11월 30일 자정까지 통보 필요
예시 3 — 만료일: 2027년 3월 31일
• 행사 가능 최초일: 2026년 9월 30일
• 행사 마감일: 2027년 1월 31일
→ 아직 기간 시작 전. 9월 30일부터 행사 가능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실거주 탈락 케이스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을 아무리 정확히 따라도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이 정한 8가지 사유예요.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임대인 실거주” 사유인데, 여기서 탈락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사유 | 세부 요건 | 실무 빈도 |
|---|---|---|
| ① 임차인 차임 연체 | 2개월분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 보통 |
| ② 허위·부정 임차 | 거짓 정보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낮음 |
| ③ 무단 전대 |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 낮음 |
| ④ 고의 파손 |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 낮음 |
| ⑤ 철거·재건축 | 안전사고 우려나 노후화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보통 |
| ⑥ 임대인 실거주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목적인 경우 | 매우 높음 |
| ⑦ 협의 후 재건축 | 임차인과 서면 합의하고 재건축 예정인 경우 | 낮음 |
| ⑧ 기타 법정 사유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낮음 |
실거주 사유 탈락 케이스 — 이런 상황은 거부가 안 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주장하면 세입자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음 상황에서는 실거주 거부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케이스 1. “직계존비속이 살겠다”고 했지만 해당 가족이 이미 자가 소유자인 경우
→ 법원은 실거주 필요성을 좁게 해석. 이미 집이 있는 자녀·부모를 내세우면 분쟁 소지 큼
케이스 2. 집주인이 거절 통보 직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들인 경우
→ 이는 명백한 허위 실거주 사유로, 손해배상 의무 발생 (아래 섹션 참고)
케이스 3. 집주인이 구두로만 “살겠다”고 하고 서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내용증명으로 실거주 계획과 입주 예정일을 서면 요청해 기록 남기기 권장
실거주 거부 후 미이행 —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는데, 집주인이 실제로 살지 않고 바로 다른 세입자를 들이거나 집을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나서 2년 이내에 ① 실거주 목적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②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 금액은 얼마일까요? 법이 정한 최저 배상액은 아래 두 항목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돼요.
| 항목 | 산정 방식 |
|---|---|
| ①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 × 3개월분 | 예: 월세 80만 원이면 최소 240만 원 |
| ② 임차인의 실손해액 | 이사비용, 새 집 보증금 차액, 임시 거주 비용 등 |
즉, 실손해가 월 차임 3개월분보다 크면 실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고,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실거주 미이행 손해배상 청구 절차:
- 집주인이 이사 나간 뒤 실거주하지 않은 증거 수집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 내역, 이웃 진술 등)
-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 통보
- 협의 불성립 시 → 임차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무료) 또는 민사소송 제기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빠른 처리 가능
보증금이 3억 원인 전세 계약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거부 후 1개월 뒤 타인에게 재임대한 경우를 가정해보죠. 세입자는 이사비 150만 원 + 새 집 보증금 차액 3,000만 원을 실손해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금액이 법정 최저액(월 차임 3개월분)보다 크면 실손해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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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후 임대료 인상 제한 — 5% 상한 실전 계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으로 갱신을 성공하면 임대료 인상 폭도 제한됩니다. 집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초과 인상을 요구할 수 없어요.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상한을 더 낮게 정하기도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서울시 조례 상한도 5%로 법정 한도와 같아요.
📐 임대료 5% 상한 계산 예시
전세 보증금 2억 원인 경우
최대 인상액: 2억 원 × 5% = 1,000만 원
갱신 후 최대 보증금: 2억 1,000만 원
월세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70만 원인 경우
보증금 최대 인상: 3,000만 원 × 5% = 150만 원 → 갱신 후 최대 3,150만 원
월세 최대 인상: 70만 원 × 5% = 3.5만 원 → 갱신 후 최대 73.5만 원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총액 기준 5% 적용 가능하지만, 각각 5% 초과 불가)
집주인이 5% 초과 인상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거절할 수 있고, 초과분을 납부했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 갱신 후 대출이 필요하다면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도 함께 확인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핵심 체크리스트
① 만료일 기준 6개월 전~2개월 전 행사 기간 확인
② 내용증명 또는 증거 남기는 방식으로 서면 통보
③ 갱신 후 임대료 인상 5% 상한 준수 요구
④ 집주인 실거주 거부 시 서면 확인·증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