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5일

- 2026년 9월 기준 자녀장려금 소득·재산·부양자녀 신청 조건
- 홑벌이·맞벌이별 지급 금액 비교표
- 홑벌이 소득 1,500만 원 가구의 실수령액 계산 예시
- 기한후 신청(~2026년 11월 30일) 5% 감액 구조
- 탈락하는 예외 케이스 3가지 — 부양자녀 소득·재산 초과·신청 누락
자녀장려금이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지금은 2025년 귀속분 기한후 신청 기간(6월 1일~11월 30일)이 진행 중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 전에는 신청할 수 있으니, 아직 챙기지 못한 분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 소득·재산·부양자녀 기준 2026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득 요건·재산 요건·부양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하나라도 미달하면 탈락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표를 먼저 봐주세요.
| 요건 | 기준 | 비고 |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합산 |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 토지·건물·예금·주식·부채 반영 |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 자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거주자 | 배우자·부양자녀도 대한민국 거주 원칙 |
부양자녀는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여야 합니다(2025년 귀속 기준). 직계비속뿐 아니라 손자녀·형제자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단, 해당 자녀가 다른 가구원의 기본공제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 자체를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6을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홑벌이·맞벌이)과 총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사이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자녀 수가 2명이면 두 배로 산정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구간 | 자녀 1인당 지급액 |
|---|---|---|
| 홑벌이 | 2,100만 원 이하 | 100만 원 (최대) |
| 홑벌이 | 2,1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미만 | 50만 ~ 100만 원 (점감) |
| 맞벌이 | 2,500만 원 이하 | 100만 원 (최대) |
| 맞벌이 | 2,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미만 | 50만 ~ 100만 원 (점감) |
홑벌이 기준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50만 원에 근접하고, 7,000만 원을 넘으면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기한후 신청이면 5% 추가 감액이 적용됩니다.

홑벌이 소득 1,500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 받나?
실제 케이스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026년 9월에 기한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2025년 귀속 총소득: 1,500만 원 (홑벌이 2,100만 원 이하 구간)
▪ 재산 합계: 8,000만 원 (1억7천만 원 미만 → 감액 없음)
▪ 신청 시기: 2026년 9월 (기한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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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 구간 산정액: 1,500만 원 ≤ 2,10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② 재산 감액: 해당 없음 (재산 1억7천 미만)
③ 기한후 신청 5% 감액: 100만 원 × 95% = 9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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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령액: 95만 원
※ 정기 신청(5월) 기간에 신청했다면 감액 없이 100만 원 수령 가능. 위 계산은 개략적 예시이며 실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가구에서 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홑벌이 기준 2,100만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점감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신청 화면의 ‘미리 계산하기’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탈락합니다 — 반려·예외 케이스 3가지
자녀장려금 신청 후 탈락하는 사례 중 상당수가 사전에 몰랐던 조건 미충족 때문입니다. 실제 자주 발생하는 탈락 케이스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자녀가 연간 120만 원을 벌었다면, 해당 자녀는 부양자녀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 자녀에 대한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자녀가 있고 해당 자녀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그 자녀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탈락하지는 않지만 산정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기한후 신청 5% 감액까지 적용되면 47만 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재산 2억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정기 신청(5월 1일~31일)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 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30일까지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귀속분 자녀장려금은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5% 감액이 아깝더라도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2026 기한후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11월 30일까지 가능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 1 — 홈택스 온라인 신청 (가장 빠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자녀장려금 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방법 2 — 전화 신청
국세청 전화 1544-9944로 연결하면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금융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배우자 주민등록번호
▪ 지급받을 금융계좌번호 (본인 명의)
▪ 부양자녀 주민등록번호 (직계비속의 경우 자동 조회 가능)
▪ 소득 금액 증명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됨)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 3개월 내 이루어집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결정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수령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며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소득·재산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두 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기한후 신청을 하면 얼마나 덜 받나요?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95만 원만 지급됩니다. 재산 감액(50%)이 먼저 적용된 후 기한후 신청 감액 5%가 추가 적용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매년 5월 1일~31일)에 신청했다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자녀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가 있다면 전년도 소득을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2억 원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재산 합계 2억 원은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으로 100만 원이 산정되었다면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기한후 신청 감액이 더해지면 47만 5,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