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6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 2026년 11월 30일
• 면제 조건: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없음
•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신고로 세액을 줄일 수 있음
•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한 해에 납부할 종합소득세 중 절반 정도를 11월에 미리 내는 선납 제도입니다.
• 납부 대상: 전년도(2025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
• 고지세액: 2025년 결정세액 ÷ 2
• 납부 기한: 2026년 11월 30일
특히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왜 연말에 세금을 또 내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끝냈는데 11월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처음 받으면 당황하죠.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원리는 단순해요. 국가 입장에서 세수를 연 1회(5월)만 받으면 현금 흐름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한 해 납부할 세금의 절반을 11월에 먼저 걷고, 이듬해 5월에 최종 정산하는 구조죠. 납세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이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 = 전년도(2025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2
5월 확정 신고 때 이미 낸 중간예납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이중 납부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부업이나 임대소득이 있어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 나는 내야 할까요?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중간예납을 내는 건 아닙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중간예납 여부 | 이유 |
|---|---|---|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 | ✅ 대상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 |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 대상 (조건부) | 5월 신고 후 결정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해당 |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 제외 | 연말정산으로 납세 완결 |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 ❌ 면제 | 고지서 발송 안 됨 |
| 신규 사업자 (당해 연도 개업) | ❌ 제외 | 직전 연도 실적 없음 |
| 직전 연도 결손 (결정세액 0원) | ❌ 면제 | 고지세액 산출 불가 |
실수령 소득이 연 2,000만 원대 이하인 프리랜서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이 낮은 사업자는 50만 원 미만으로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10월 말~11월 초에 고지서가 나오므로 그 이전에는 조회가 안 될 수 있어요.
세액 자체를 미리 줄여두려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방법도 참고하세요. 전년도 결정세액이 낮아지면 다음 해 중간예납 고지세액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6년 중간예납 납부 기한과 세액 계산 방법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A씨 (개인사업자) — 2025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240만 원
→ 2026년 중간예납 고지세액: 240만 ÷ 2 = 120만 원 (11월 30일까지 납부)
B씨 (프리랜서) — 2025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80만 원
→ 중간예납 고지세액: 80만 ÷ 2 = 40만 원 → 50만 원 미만 → 면제 (고지서 없음)
C씨 (사업자) — 2025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3,200만 원
→ 고지세액: 1,600만 원 → 1,000만 원 초과 → 분납 가능
세액 산출은 국세청이 직권으로 계산해 고지하므로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추계신고 대상이라면 직접 신고해야 해요.
IRP 세액공제나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해 전년도 결정세액을 줄여두면, 다음 해 중간예납 고지세액도 자동으로 낮아집니다. 절세의 복리 효과죠.

소득이 줄었다면 — 추계신고로 세액을 줄이는 법
올해 상반기 사업이 부진했다면 전년도 기준 고지세액이 실제보다 과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럴 때 활용하는 게 추계신고입니다.
| 구분 | 고지납부 | 추계신고 |
|---|---|---|
| 세액 기준 | 전년도 종합소득세 ÷ 2 | 당해 연도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 |
| 신고 의무 | 없음 (고지서 받으면 납부) | 11월 1일~30일 사이 직접 신고 필수 |
| 유리한 상황 | 올해 소득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증가 | 올해 상반기 소득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 |
| 신고 가능 조건 | — | 추계세액 < 전년도 종합소득세 × 30% |
| 잘못 신고 시 | — | 과소신고가산세 10~40% 부과 |
D씨: 2025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300만 원 → 고지 중간예납 150만 원
2026년 상반기 소득 급감 → 상반기 기준 추계세액: 60만 원
조건 판단: 60만 원 < 300만 원 × 30% = 90만 원 ✅ 추계신고 가능
→ 150만 원 대신 60만 원만 납부 (90만 원 절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하는 절차
고지납부와 추계신고, 경로가 조금 다릅니다.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① 고지납부 절차 — 그냥 내는 경우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모두 가능)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내역 확인
- 계좌이체·신용카드·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
② 추계신고 절차 — 소득 감소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항목 선택
- 1~6월 수입금액·필요경비 입력 → 세액 자동 계산
- 신고 후 계산된 세액 납부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 초과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11/30)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12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 화면에서 분납 옵션을 선택하세요.
11월 30일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하루 0.022%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쌓입니다. 30일 연체 시 약 0.66%, 90일이면 약 2%에 달합니다. 분납 기한도 반드시 지켜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0월 말~11월 초에 국세청 안내문이 문자나 우편으로 발송되니 놓치지 마세요. 미리 홈택스에서 조회해두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어요.
중간예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1월 30일 납부 기한, 미리 확인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로 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소득이 감소했다면 추계신고도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