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폭염 냉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 4만 6,860원~10만 9,400원을 전기·가스·등유 요금에 쓸 수 있게 지원하며, 서울·경기 등 지자체는 별도로 5~10만 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두 제도를 모두 챙기면 최대 2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9일

- 에너지 바우처: 취약계층 하절기 4만 6,860원~10만 9,400원 지원
- 지자체 냉방비: 서울·경기 등 별도 5~10만 원 현금 지원 (지자체마다 상이)
- 신청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용처: 전기요금·도시가스·등유 납부에 사용 (에너지 바우처 기준)
폭염 냉방비 지원이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정부·지자체 프로그램입니다. 중앙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각 지자체가 별도로 냉방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두 제도를 모두 챙기면 최대 20만 원 이상 지원도 가능합니다.
목차
폭염 냉방비 지원이란? — 중앙정부·지자체 제도 구분
폭염 냉방비 지원 신청 방법을 파악하려면 먼저 두 가지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에너지 바우처와 각 지자체가 별도 운영하는 지자체 냉방비 지원입니다. 두 제도는 신청처도 다르고 지원 내용도 다릅니다.
| 구분 | 에너지 바우처 | 지자체 냉방비 지원 |
|---|---|---|
| 주관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각 시·도·군·구 |
| 지원 형태 | 전자 바우처 (카드) | 현금 또는 상품권 |
| 사용처 | 전기·가스·등유 요금 | 지자체마다 상이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주민센터 | 해당 구청·주민센터 |
| 중복 수령 | 중복 가능 — 두 제도 모두 신청 권장 | |
폭염 냉방비 지원 자격 — 내가 해당될까?
폭염 냉방비 지원 대상은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구분 | 세부 조건 | 지원 여부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 에너지 바우처 + 지자체 |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 에너지 바우처 + 지자체 |
|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 | 세대원 전부 65세 이상 | ✅ 에너지 바우처 |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포함 가구 | ✅ 에너지 바우처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 에너지 바우처 |
| 임산부·영유아 가구 | 임신 중이거나 만 6세 미만 포함 가구 | ✅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사용처 — 2026년 기준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7~9월)와 동절기(10~4월)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여름철 폭염 냉방비 지원에 해당하는 하절기 바우처는 7월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 하절기 지원액 | 동절기 지원액 | 연간 합계 |
|---|---|---|---|
| 1인 가구 | 4만 6,860원 | 12만 2,840원 | 약 16만 9,700원 |
| 2인 가구 | 6만 2,690원 | 16만 2,360원 | 약 22만 5,050원 |
| 3인 이상 | 10만 9,400원 | 26만 8,830원 | 약 37만 8,230원 |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자동 차감 (바우처 등록 시)
- 도시가스 요금 납부
- 등유 구매 (지역난방 포함)
- 연탄 구매 (해당 가구)

지자체별 냉방비 지원 비교
폭염 냉방비 지원은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지자체 지원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미기재 지역은 해당 구청·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 지역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신청처 |
|---|---|---|---|
| 서울시 | 기초수급·차상위·취약계층 | 5~10만 원 (구별 상이) | 동 주민센터 |
| 경기도 | 기초수급·차상위계층 | 5만 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부산시 | 기초수급자·노인 | 3~5만 원 | 구·군 복지과 |
| 인천시 | 기초수급·차상위 | 3만 원 | 동 주민센터 |
| 기타 지자체 | 지자체별 상이 | 지자체별 상이 | 주민센터 문의 |
에너지 바우처 하절기: 10만 9,400원
서울시 냉방비 지원: 10만 원 (해당 구 기준)
합계: 약 20만 9,400원 — 두 제도 모두 신청하면 가능
폭염 냉방비 지원 신청 방법 — 복지로·주민센터 절차
폭염 냉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복지로)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두 가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통·이장 또는 사회복지 담당자가 대리 신청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①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 검색
- 신청 대상 확인 후 가구 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해당 시) → 제출
- 처리 결과 문자·알림 수신
②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 작성 (현장 배부)
- 신분증 지참, 담당자 접수
-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우편 수령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저소득층이라면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면 연간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추가 절약 혜택은?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폭염 냉방비 부담을 줄이는 추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취약계층에게 별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복지 할인 (복지요금): 기초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월 최대 1만 6,000원 할인
- 폭염 특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폭염 특보 발령 시 냉방 취약가구에 추가 지원
- 여름철 누진세 구간 완화: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적용 (한전 공지 확인)
- 폭염 쉼터 활용: 주민센터·도서관·경로당 등 무료 냉방 쉼터 운영 (요금 절약 방법 중 하나)
이런 경우에는 받지 못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폭염 냉방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노인 기준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65세 미만이라면 해당 기준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른 취약계층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지역 지자체가 별도 냉방비 지원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 냉방비(5~10만 원)는 받을 수 없고, 중앙정부 에너지 바우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등유 요금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외 용도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