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30일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이란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으로 산출하는 국세청 고유의 절차입니다.
- 적용 구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역산
- 오래 근무할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 (근속 10년 약 3.2% → 근속 20년 약 5.2%는 절대 금액 기준, 세율 자체는 낮아짐)
- IRP 계좌로 이연하면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21년 이상 장기 수령 구간이 신설됨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IRP 계좌 운용을 고민 중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이란? — 일반 소득세와 다른 이유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이 낯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처럼 “소득 × 세율”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수십 년치 소득이 한 번에 지급되는 구조라 그대로 과세하면 최고세율 구간에 걸리기 쉽죠. 그래서 국세청은 두 가지 완충 장치를 뒀습니다.
첫째는 근속연수공제입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둘째는 12배수 환산 방식으로, 퇴직금을 12개월 급여처럼 분산해 보는 계산 방식이죠. 이 둘을 적용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일시 급여로 받는 것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세: 근로·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로 이중 감면 → 실효세율 대폭 낮아짐
• IRP 이연 시 과세 연기 + 연금수령 시 추가 30~50% 감면 가능
• 퇴직금 지급 시 회사·금융기관이 원천징수 — 별도 신고 불필요
• 관련 법령: 국세청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4단계 — 근속연수공제부터 세율 역산까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 4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공식과 2026년 7월 기준 공제표를 함께 보세요.
1단계. 근속연수공제 계산
| 근속연수 | 공제 산식 | 근속 10년 예시 | 근속 20년 예시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 — |
| 6~10년 | 150만원 + 50만원 × (연수−5) | 400만원 | — |
| 11~20년 | 400만원 + 80만원 × (연수−10) | — | 1,200만원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연수−20) | — | — |
2단계. 환산급여 산출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12를 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금을 12개월 연봉처럼 분산해 보는 방식이라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죠.
3단계. 환산급여공제 적용
| 환산급여 구간 | 환산급여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 ~ 7,000만원 | 800만원 + (초과분) × 60% |
| 7,000만 ~ 1억원 | 4,520만원 + (초과분) × 55% |
| 1억 ~ 3억원 | 6,170만원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초과분) × 35% |
4단계. 세율 적용 → 역산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12 비율로 역산해 실제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마지막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근속 10년·20년 퇴직금 직접 계산 예시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6년 7월 기준으로 케이스별 직접 계산해봤어요.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케이스별 직접 계산 (2026년 7월 기준)
케이스 A. 근속 10년 / 퇴직금 5,000만원
① 근속연수공제: 150만 + 50만 × 5 = 400만원
② 환산급여: (5,000 − 400) ÷ 10 × 12 = 5,520만원
③ 환산급여공제: 800만 + (5,520 − 800) × 60% = 800 + 2,832 = 3,632만원
④ 과세표준: 5,520 − 3,632 = 1,888만원
⑤ 환산 산출세액: 1,200만 × 6% + 688만 × 15% = 72 + 103.2 = 175.2만원
⑥ 역산: 175.2 ÷ 12 × 10 = 146만원 + 지방소득세 14.6만원
→ 최종 퇴직소득세 ≈ 161만원 (실효세율 3.2%, 실수령 4,839만원)
케이스 B. 근속 20년 / 퇴직금 2억원
① 근속연수공제: 400만 + 80만 × 10 = 1,200만원
② 환산급여: (20,000 − 1,200) ÷ 20 × 12 = 1억1,280만원
③ 환산급여공제: 6,170만 + (11,280 − 10,000) × 45% = 6,170 + 576 = 6,746만원
④ 과세표준: 11,280 − 6,746 = 4,534만원
⑤ 환산 산출세액: 1,200만 × 6% + 3,334만 × 15% = 72 + 500.1 = 572.1만원
⑥ 역산: 572.1 ÷ 12 × 20 = 953.5만원 + 지방소득세 95.4만원
→ 최종 퇴직소득세 ≈ 1,049만원 (실효세율 5.2%, 실수령 1억8,951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비과세소득 없음 가정.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공식 모의계산기로 재확인 권장.
같은 퇴직금 5,000만 원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달라집니다. 근속 5년이라면 세금이 약 280만 원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짧으면 적기 때문입니다.
IRP 세액공제와 함께 노후 자금을 설계하고 싶다면 IRP 세액공제 한도와 활용법도 함께 참고하세요.
내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위 공식으로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에서 공식 모의계산기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퇴직소득세 → 세금계산에서 근속연수와 퇴직금만 입력하면 바로 나와요. 퇴직연금(DC/DB형)을 운영 중이라면 운용기관 앱에서도 예상 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단수 기간은 무조건 1년으로 올림합니다. 9년 4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 = 10년 인정. 퇴직일을 1~2개월 늦추면 근속연수가 한 해 더 올라가 공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일이 연말 근처라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연수 리셋 문제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신청 방법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IRP 이연으로 퇴직소득세 30~40% 줄이기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이해했다면, 절세의 핵심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연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 시점이 연금 수령 시로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추가 감면받습니다.
| 수령 방식 | 퇴직소득세 납부율 | 감면율 | 2026년 기준 |
|---|---|---|---|
| 일시금 수령 | 100% | — | 퇴직 즉시 원천징수 |
| IRP → 연금 10년 이하 | 70% | 30% 감면 | 퇴직소득세 분할 납부 |
| IRP → 연금 11~20년 | 60% | 40% 감면 | 장기 수령 추가 혜택 |
| IRP → 연금 21년 이상 | 50% | 50% 감면 | 2026.1.1부터 신설 |
케이스 B(퇴직소득세 953.5만원) 기준으로 절세 효과를 보면, IRP 이연 후 20년 연금 수령 시 납부 세액은 약 572만원으로, 381만원의 절세가 이뤄지죠. 2026년 신설된 21년 이상 50% 감면 구간을 활용하면 절세 폭이 더 커집니다.
다만, IRP 이연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주의 케이스를 꼭 확인하세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노란우산공제도 소득공제 절세 수단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과 단점을 비교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 세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IRP 이연이나 중간정산을 잘못 활용하면 퇴직소득세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 3가지예요.
IRP 계좌를 55세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이 모두 사라집니다. 대신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그대로 붙죠. 퇴직소득 실효세율이 5% 내외인 경우, 16.5%는 약 3배 높은 세율입니다. 급전이 필요해 해지를 고려한다면 먼저 실효세율과 꼭 비교해보세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에 근속연수가 초기화됩니다. 18년 근무 중 12년 차에 중간정산을 했다면, 최종 퇴직 시 인정되는 근속연수는 6년뿐이죠.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줄어 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중간정산 전에 세 부담을 먼저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임원 퇴직금이 정관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어 최고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설계 전에 세무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지급 시 회사 또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퇴직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IRP 계좌로 이체하면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되며, 연금 수령 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합니다.
Q. IRP 이연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이하 수령 시 30% 감면, 11~20년은 40% 감면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21년 이상 장기 수령 시 50% 감면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장기로 받을수록 절세 폭이 그만큼 크죠.
Q.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세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중간정산 시 해당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근속연수가 리셋됩니다.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로 인정되어 근속연수공제가 줄고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전 반드시 세액 비교를 해보세요.
Q. 근속연수 계산 시 1년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년 미만 단수 기간은 1년으로 올림 처리합니다. 9년 4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10년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시점을 1~2개월 늦추면 근속연수가 한 해 늘어 공제액이 커지므로, 퇴직 예정일 근처라면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만하죠.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핵심 정리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세율 적용 → 역산, 이 4단계입니다.
IRP 이연으로 세금을 30~50% 줄일 수 있으며, 55세 전 인출은 오히려 손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