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9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월급 300만 원 + 연 상여 400만 원, 3년 2개월(1,157일) 근무 시 → 약 1,034만 원
단, 주 15시간 미만·계약직 반복갱신·5인 미만 사업장 일부는 지급 의무가 다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은 단순한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상여금은 어떻게 산입하는지, 1년 1일인데 못 받는 경우는 뭔지. 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의 공식부터 탈락 예외 케이스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으로 보장받는 급여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덜 받거나 못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지급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특히 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의 수급 자격 판단이 실전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됩니다.
📋 목차
퇴직금 지급 요건 — 1년 이상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했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1년 미만이어도 다음 갱신 계약을 포함하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 요건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 4주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③ 퇴직 사유 불문 (자발적 사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모두 해당)
| 근로자 유형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 수급 여부 |
|---|---|---|---|
| 정규직 풀타임 | ✅ | ✅ | ✅ 수급 가능 |
| 계약직 (반복갱신 포함) | ✅ (갱신 합산) | ✅ | ✅ 수급 가능 |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 ✅ | ❌ | ❌ 지급 의무 없음 |
| 일용직 (계속근로 인정 시) | 조건부 | ✅ | 조건부 |
|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 ✅ | ✅ | ❌ 법 적용 제외 |
계약직은 계약이 끊기지 않고 반복 갱신되면 근속기간을 합산해요. 3개월 계약 4회라면 1년으로 인정돼 퇴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단 계약 종료 후 상당 기간 공백이 있으면 다시 기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2026 — 평균임금 산정 공식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것.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 구분이 실전에서 가장 자주 오류가 나는 지점이에요.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 포함 | – |
| 식대 (정기·일률 지급) | ✅ 포함 | 취업규칙·단체협약 기재 시 |
| 상여금 | ✅ 포함 (3개월 분할 산입) | 연간 상여 ÷ 12 × 3 |
| 연차수당 | ✅ 포함 (3개월 분할 산입)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 교통비 (실비 정산) | ❌ 제외 | 실비변상적 항목 |
| 경조사비·위로금 | ❌ 제외 | 임시·돌발적 지급 |
| 퇴직금 자체 | ❌ 제외 | 당연 |
식대 포함 여부가 분쟁의 단골이에요. 취업규칙에 “전 직원 월 20만 원 정액 지급”으로 명시돼 있다면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그때그때 영수증 정산이라면 실비로 보아 빠집니다.
실수령 계산 예시 — 월급 300만 원, 3년 2개월 근무
월 기본급 300만 원에 분기 상여 100만 원(연 400만 원), 퇴직일 2026년 7월 31일인 근로자를 예시로 실제 계산 과정을 살펴볼게요. 퇴직 전 3개월은 5월·6월·7월 세 달이 대상.
STEP 1.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기본급: 300만 × 3개월 = 9,000,000원
상여 산입액: 400만(연 상여) ÷ 12 × 3 = 1,000,000원
합계: 9,000,000 + 1,000,000 = 10,000,000원
STEP 2. 3개월 총 일수 계산
5월: 31일 / 6월: 30일 / 7월: 31일 = 92일
STEP 3. 1일 평균임금
10,000,000 ÷ 92 = 108,695원
STEP 4. 퇴직금 산정
108,695 × 30 × (1,157 ÷ 365)
= 108,695 × 30 × 3.1699
= 3,260,850 × 3.1699
≈ 10,337,000원 (약 1,034만 원)
실수령은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1,034만 원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등 별도 계산이 필요하며, 3년 2개월 근속이라면 세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상세 계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신청 방법 2026에서 확인하세요.
| 근속연수 | 월 기본급 250만 | 월 기본급 300만 | 월 기본급 400만 |
|---|---|---|---|
| 1년 | 약 250만 원 | 약 300만 원 | 약 400만 원 |
| 3년 | 약 750만 원 | 약 900만 원 | 약 1,200만 원 |
| 5년 | 약 1,250만 원 | 약 1,500만 원 | 약 2,000만 원 |
| 10년 | 약 2,500만 원 | 약 3,000만 원 | 약 4,000만 원 |
※ 상여·수당 제외 기본급 기준 단순 추산. 실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못 받습니다 — 탈락·예외 케이스
상위 글 대부분이 “1년 이상이면 받는다”고만 안내해요. 실전에서는 아래 케이스에서 분쟁이 빈번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 판정 사례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편의점·마트 파트타임으로 주 12시간 근무했다면 계속근로 3년이어도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4주간 평균” 기준이므로, 특정 주에만 15시간을 넘겨도 전체 평균이 미달이면 수급 불가예요.
3개월 계약 → 2주 공백 → 재계약 구조라면, 공백이 ‘실질적 고용관계 단절’로 볼 수 있어요. 공백 기간이 짧고 동일 업무로 바로 복귀했다면 연속 인정 가능하지만, 2주 이상 공백에 업무 변경까지 있으면 리셋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근무 → 90일치 퇴직금”이 아닙니다. 실제 근속일수를 365로 나눠 배율을 구해요. 윤년·무급휴직이 포함된 경우 실 근속일수가 달라질 수 있고, 무급휴직은 노사 합의 없는 한 근속기간에서 빼는 게 원칙.
5인 미만이어도 퇴직금은 의무예요. 다만 연차휴가·연장근로수당 등 일부 조항은 적용 제외. 종종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는 사업주 주장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포괄임금이어도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포괄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이지, 퇴직금 면제 제도가 아니에요. “포괄임금이니 퇴직금 포함”이라는 계약서 문구는 법적 효력 없음.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자주 틀리는 실수 5가지
노동청 퇴직금 진정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계산 오류 패턴입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혼동 —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고, 통상임금(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만 통상임금으로 대체합니다.
- 퇴직일 당일 포함 여부 — 퇴직 전 3개월 산정 시 퇴직일 당일은 제외. 2026년 7월 31일 퇴직이면 5월·6월·7월 달력일수 92일이 맞아요. “91일”로 잘못 세는 오류가 많으니 달력을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 상여금 전액 산입 —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을 받았다고 그 금액 전부를 산입하면 오류입니다. 연간 상여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 미산입 — 반대로 연차수당은 의외로 많이 빠뜨려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았다면 역시 3/12 분할 산입이 맞습니다.
- IRP 의무 이전 미이행 —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현금 직접 지급 불가. 반드시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하며, 어기면 사용자에게 과태료 대상이에요.
퇴직금이 14일 안에 안 들어왔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았다면, 지급 시점도 확인하세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어요.
① 내용증명 발송 (지급 요청 + 법적 조치 예고)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진정 (무료, 온라인 가능)
③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 (300만 원 이하 간이절차)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노동청 진정 이후 미지급이 확인되면 검찰 송치까지 이어져요. 실업급여 수급과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실업급여 신청과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도 살펴보세요. 근로 소득이 있었던 해라면 자격이 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