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2일

•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기본 공식: 통상시급 × 1.5배 × 연장 시간
• 월급제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기본급+고정수당 포함)
•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 가산 규정 미적용 — 최저임금만 보장
•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포함 시간 초과분은 추가 청구 가능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이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급 기준: 연장 1시간당 통상시급의 1.5배 (근로기준법 제56조)
•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기본 시급만
특히 월급제 직장인은 통상시급 계산 단계에서 실수가 많으니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이란? — 법적 기준과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1시간 = 통상시급 × 1.5배. 그런데 야간이나 휴일이 겹치면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가산율 | 비고 |
|---|---|---|---|
| 연장근로 |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 통상시급 × 1.5배 | 사전 합의 필수 |
| 야간근로 | 오후 10시~오전 6시 | +0.5배 추가 가산 | 연장과 중복 적용 |
| 휴일근로(8h 이내) | 약정 휴일·법정 공휴일 | 통상시급 × 1.5배 | 대체 휴일 합의 가능 |
| 휴일근로(8h 초과) | 휴일 8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 × 2.0배 | 법정 공휴일도 동일 |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가 상한입니다. 근로자·사용자 모두 합의해도 이 한도를 넘기면 위법이고, 합의 없이 연장을 지시받는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고정성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일부 조건부 수당과 성과급 일부가 통상임금에 새로 편입돼 연장근로수당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기도 해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 월급제와 시급제 공식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의 핵심은 통상시급을 정확히 구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단순히 30으로 나누면 틀립니다.
월급제 통상시급 공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소정근로),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 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이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의 표준값으로 쓰입니다.
시급제는 계약 시급이 곧 통상시급이에요. 단,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통상임금 포함 항목 | 통상임금 제외 항목 |
|---|---|
| 기본급 | 실비 변상적 비용 (야근 식대 실비 등) |
| 정기·일률 지급 수당 (직책수당·자격수당) | 경영 성과에 따른 비정기 상여금 |
| 고정 식대 (정액 지급 시) | 사용자 재량의 특별 상여 |
| 가족수당 (전 직원 일률 지급 시) | 실적 달성 조건부 수당 (조건 미성취 상태) |

실제 계산 예시 — 월급 280만 원이라면 얼마?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두 가지 케이스로 직접 대입해봅니다.
① 통상시급 = 2,800,000원 ÷ 209시간 = 13,397원
② 연장근로 1시간 수당 = 13,397원 × 1.5 = 20,096원
③ 월 10시간 연장 시 추가 지급 = 20,096원 × 10 = 200,960원
④ 야간 연장(오후 10시 이후) 1시간 추가 가산 = 13,397원 × 0.5 = 6,699원 추가
→ 월 10시간 연장 중 야간 5시간 포함 시:
(20,096 × 10) + (6,699 × 5) = 200,960 + 33,495 = 234,455원
① 통상시급 = 12,000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초과 — 적법)
② 연장근로 1시간 수당 = 12,000원 × 1.5 = 18,000원
③ 주 5시간 연장 시 주간 추가 지급 = 18,000원 × 5 = 90,000원
④ 월 4주 기준 월 추가 수당 = 90,000원 × 4 = 360,000원
실수령은 세전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연장수당에도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이 붙습니다. 케이스 1 기준 세후 실수령은 대략 19만~20만 원대가 됩니다.
연장근로 시간이 많아지면 연평균 급여가 올라가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줘요.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신청 방법도 함께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을 해도 법적으로 1.5배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5인 미만도 동일 적용 (2026년 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의무)
• 근로계약서 특약: 계약서에 “연장 시 1.5배 지급” 명시 시 →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의무 발생
• 야간·휴일 가산: 일부 판례에서 5인 미만도 야간 가산을 인정한 경우 있음 (분쟁 시 노무사 확인 권장)
5인 미만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파트타이머·일용직도 포함해 일주일 평균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요. 사장이 “우리 4명이라 수당 안 줘도 된다”고 해도 실제 출근 인원을 따져봐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와 수당 탈락 케이스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알아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4가지네요.
① 포괄임금제 — 계약 포함 시간 이내라면 추가 수당 없음
계약서에 “급여에 월 20시간분 연장근로 포함”이라고 쓰여 있다면, 20시간까지는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단, 실제 연장이 30시간이라면 초과 10시간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계약서에 포함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포함 시간이 지나치게 많으면 무효 판정이 날 수도 있거든요.
② 관리·감독자 지위 — 연장·휴일 수당 미적용
출퇴근이 자유롭고 임원에 준하는 실질적 관리자라면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함이 “팀장”이라도 실제로 퇴근 시간 통제를 받고 연장 지시를 받는다면 관리자 지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분쟁이 많아요.
③ 감시·단속적 근로자 — 고용노동부 인가 시 수당 면제
아파트 경비, 보일러 기사처럼 간헐적 근로가 많은 직무는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가를 받으면 연장수당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④ 구두 지시만 있고 기록 없는 경우 — 입증 불가
연장 지시가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남아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구두 지시만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연장 지시와 동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수당 미지급으로 실직까지 이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 계산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도 미리 파악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수당 미지급이 확인됐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