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0일

가족돌봄휴가 급여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학교 행사 참여 등을 이유로 신청하는 법정 무급 휴가 제도입니다. 원칙은 무급이지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고용보험이 1일 최대 5만 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입원하거나 자녀가 다쳤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한부모 가구는 연 20일까지 사용 가능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근거한 법정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이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손자녀 포함)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공식 행사에 참여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제도가 확대됐고, 2026년 현재도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단위는 일 단위이며, 반일 2회를 1일로 산정해 유연하게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무급이 원칙이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가족돌봄비용 급여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가능합니다.
• 근거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사용 단위: 1일 또는 반일(2회=1일)
• 연간 사용 한도: 최대 10일 (한부모·조손 가구는 최대 20일)
• 성격: 원칙적으로 무급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지원 있음)
신청 자격과 대상 가족 범위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돌봄비용 급여 지원(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이어야 합니다.
| 가족 관계 | 해당 여부 | 비고 |
|---|---|---|
| 배우자 | 해당 | 법률혼·사실혼 모두 포함 |
| 본인 부모 | 해당 | 친부모·입양부모 포함 |
| 배우자 부모 | 해당 | 시부모·장인장모 |
| 자녀 | 해당 | 친자녀·입양자녀 포함 |
| 손자·손녀 | 해당 | 조손 가구 해당 |
| 형제·자매 | 미해당 | 가족돌봄휴가 대상 아님 |
가족돌봄휴가 급여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족돌봄휴가 급여(가족돌봄비용 지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합니다. 직접 여러 건 신청해 보니 서류가 생각보다 간단해 놓치는 분들이 많아 아깝더라고요.
| 구분 | 지원 금액 | 연간 한도 | 사업장 조건 |
|---|---|---|---|
| 일반 근로자 | 1일 최대 5만 원 | 연 10일 (5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 한부모·조손 가구 | 1일 최대 5만 원 | 연 20일 (10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 대기업·중견기업 | 지원 없음(무급) | — | 해당 없음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상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인 미만, 건설업·도소매업 300인 미만 등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본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무자가 부모님 입원으로 5일 사용
→ 5일 × 5만 원 = 25만 원 지원
한부모 근로자가 자녀 수술로 12일 사용
→ 12일 × 5만 원 = 60만 원 지원 (연간 한도 100만 원 이내)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 어떻게 다를까?
많은 분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혼동합니다. 사용 기간과 급여 지원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
| 사용 기간 | 연 최대 10일(특별 20일) | 연 최대 90일(2회 분할 가능) |
| 급여 | 무급 (중소기업 지원 별도) | 무급 |
| 고용보험 지원 | 가족돌봄비용 1일 5만 원 | 없음 |
| 활용 상황 | 단기 긴급 돌봄 | 장기 요양·돌봄 |
부모님이 단기 입원·수술·검진을 받는다면 가족돌봄휴가를,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직이 적합합니다. 같은 연도에 두 제도를 중복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제도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두 단계로 진행합니다. 먼저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이후 고용보험에서 비용 지원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STEP 1. 회사(사업주)에 가족돌봄휴가 신청
- 사유·기간을 명시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가족 관계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돌봄 필요성 증빙: 진단서, 입원확인서, 장기요양 인정서, 학교 행사 공문 중 해당 서류
- 사업주 승인 후 휴가 사용 (거부 불가 원칙)
STEP 2. 고용보험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접속 → 개인 로그인
- 육아지원 →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메뉴 선택
- 서류 업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증빙 서류, 사업주 확인서, 재직증명서
- 심사 후 약 2~4주 내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발급본)
• 돌봄 사유 증빙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장기요양 인정서, 학교 행사 공문 중 해당)
• 사업주 확인서 (회사 날인 필요)
• 재직증명서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용)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신청은 가족돌봄휴가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휴가 사용 직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노란우산공제 혜택도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사업주 거부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대체 인력 확보가 불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금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징계·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 연차와 별개: 가족돌봄휴가는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사용합니다. 연차를 대신 쓰라고 요구하면 법 위반입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족돌봄휴가 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1일 5만 원, 연 최대 50만 원의 가족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