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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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 노후 소득 보장 핵심 제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도 나이·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수급자는 약 710만 명을 넘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수령액이 적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노후 소득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 내가 해당될까?
기초연금 신청 방법보다 먼저 수급 자격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조건 | 기준 | 주의 사항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외국 영주권자는 제외 |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부부 가구별 기준 상이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까지 환산해 합산하기 때문에, 수입은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국민연금 수령): 80만원
주택 재산 환산(자가 2억원, 기본재산 공제 후): 약 55만원
→ 소득인정액 합계: 135만원 → 선정기준액 228만원 이하 → 수급 가능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이며, 매년 1월 조정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령액 2026 기준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 신청 방법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수령액입니다. 기준연금액을 기반으로 하되,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비고 |
|---|---|---|---|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최대) | 334,810원 | 342,510원 | 매년 초 보건복지부 고시 |
| 부부가구 합산(최대) | 535,680원 | 547,200원 | 각 개별 수급액의 160% |
| 선정기준액 (단독) | 213만원 | 228만원 | 복지로 공식 확인 필요 |
| 선정기준액 (부부) | 340.8만원 | 364.8만원 | 단독기준의 160% |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수령액은 개별 기준연금액 합계보다 적습니다. 본인의 예상 수령액은 복지로 모의 계산기에서 3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가 열립니다. 신청일이 늦을수록 그만큼 수급이 늦어지므로,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접수
-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 거동 불편한 어르신: 국민연금공단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가능 (전화 1355로 예약)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선택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필요
- 통장 사본 등 첨부 파일 업로드로 완료
- 모바일 앱(복지로 앱)으로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장점 | 단점 |
|---|---|---|
| 주민센터 방문 | 담당자 안내, 서류 즉시 확인 | 대기 시간 발생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연금 연계 상담 동시 가능 | 지사 위치 별도 확인 필요 |
| 복지로 온라인 | 24시간 접수, 방문 불필요 | 인증서 필요, 고령자 사용 어려울 수 있음 |
기초연금 수급과 함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도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변동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도 함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 한 번에 챙기는 체크리스트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서류입니다. 아래 목록을 미리 챙기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1부 (본인 명의 계좌)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 동시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서식 제공)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수급 결정 시 신청월부터 급여가 산정되며,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65세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손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 모의 계산기에서 3분 만에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