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4일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월 약 123만 원)
• 지원 내용: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 현금 지급
•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완전 폐지 — 부모·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주거급여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해 포기했다면, 2021년 이후 달라진 기준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문턱이 크게 낮아졌고, 2026년에는 소득기준도 소폭 완화됐습니다. 저소득 임차 가구라면 매달 최대 30~50만 원을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는 거죠.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 영역 급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월세·전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는 임차급여(월세 보조)를,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집 수리비)를 각각 지원해요.
주거급여란? — 2026년 달라진 점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달라진 핵심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완화됐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상한이 약 9만 원 늘어났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30만 원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신청할 이유가 생긴 거죠.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2021년에 완전 폐지됐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했지만, 지금은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자식이 있으니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포기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보세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선정기준(중위소득) | 47% | 48% |
| 부양의무자 기준 | 없음(폐지) | 없음(폐지 유지) |
| 1인가구 기준(월) | 약 122만 원 | 약 123만 원 |
| 4인가구 기준(월) | 약 305만 원 | 약 312만 원 |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신청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100%) | 주거급여 선정기준(48%) |
|---|---|---|
| 1인 | 2,564,230원 | 1,230,830원 |
| 2인 | 4,227,339원 | 2,029,123원 |
| 3인 | 5,412,541원 | 2,598,020원 |
| 4인 | 6,494,736원 | 3,117,473원 |
| 5인 | 7,521,394원 | 3,610,269원 |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혼자 사는 분이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23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 정도 벌고 있다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보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역별·가구별 지급액 얼마나 받나요?
주거급여로 받는 금액은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2026년 9월 기준 기준임대료(상한액)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지 | 해당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급지 | 서울 | 341,000원 | 382,000원 | 455,000원 | 527,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 268,000원 | 300,000원 | 358,000원 | 414,000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 216,000원 | 240,000원 | 287,000원 | 333,000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178,000원 | 198,000원 | 237,000원 | 274,000원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 전액(또는 자기부담 차감 후)을 받고,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돼요.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 4% ÷ 12개월을 월세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 1,000만 원 × 4% ÷ 12 = 33,333원
→ 실제임차료 = 33,333원 + 100,000원 = 133,333원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하는 법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은 재산의 소득환산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구조예요.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계산 예시 — 서울 1인 가구, 월세 25만 원
[상황] 서울 거주, 1인 가구, 아르바이트 월 소득 7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월세 250,000원
① 소득평가액: 월 소득 700,000원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시 실제 490,000원)
② 재산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500만 원 − 기본공제 500만 원) × 환산율 = 0원 (공제 범위 내)
③ 소득인정액: 490,000원 + 0원 = 490,000원
④ 선정기준 비교: 490,000원 < 1,230,830원 (1인 기준) → ✅ 선정
⑤ 지급액 계산: 실제임차료 250,000원, 기준임대료 341,000원
→ 소득인정액(490,000원) < 생계급여기준(약 820,000원) → 자기부담 없음
→ 주거급여 수령액: 250,000원 전액
[비교 케이스] 동일 조건에서 소득인정액이 900,000원이라면?
→ 자기부담분: (900,000 − 820,000) × 30% ≒ 24,000원
→ 주거급여 수령액: 250,000 − 24,000 = 226,000원
※ 2026년 9월 기준.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2%)·근로소득공제율은 가구 특성에 따라 다름. 정확한 모의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 이용 권장.
재산이 없거나 적은 분은 소득인정액이 실제 수입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금융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환산액이 더해지거든요. 주거급여 신청 조건 충족 여부가 애매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주민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관련 급여와 함께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조건도 비슷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주거비를 단기 지원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 탈락합니다 — 반려 케이스
주거급여 신청 조건은 단순해 보여도, 실제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마친 뒤 탈락 통보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탈락 케이스예요.
① 자동차 재산환산 초과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전액 월 소득으로 환산돼요. 2,000cc·1,600cc·차량가액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2,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0만 원 초과 차량은 100% 환산돼 소득인정액이 크게 튀거든요. 생업용 차량이라면 예외 적용 가능하나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② 금융재산 기본공제 초과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등)은 가구당 500만 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을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500만 원이면 초과분 1,000만 원 × 연 6.26% ÷ 12 ≒ 52,000원이 매달 소득에 더해집니다. 금융재산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③ 실거주지 불일치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거나,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반려돼요. 전·월세 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무허가 건물이나 쪽방의 경우에도 계약서 또는 거주 사실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④ 임대인이 직계가족
임대차 계약 상대방이 부모·자녀 등 직계혈족이면 실제 임차로 인정되지 않아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현재 직계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나, 담당 기관 판단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⑤ 고가 주택 보유
주거급여를 받는 중에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 환산액이 커져 사실상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죠. 본인 소유 주택이 있는 자가 가구라도 수선유지급여는 받을 수 있으나 주택가액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 복지로·주민센터 2단계
주거급여 신청 조건을 확인했다면 실제 신청은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금융정보 동의서를 준비하세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해요.
2단계: 소득·재산 조사 및 결정
신청 접수 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 시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급여가 들어와요. 주택조사(LH 조사관이 임차 여부·주택 상태 확인)는 별도 일정으로 따로 진행돼요.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없을 경우 거주 사실 확인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서 포함)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 근로소득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해당 시)
월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청년이라면 청년월세지원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소득 요건이 다르지만 중복 수급이 가능한 별도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