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4일

•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2026년 7월 확대)
• 급여: 단축 시간 × 통상시급 100% (첫 5시간) + 80% (초과분)
• 사용 기간: 1회 최소 3개월, 총 최대 2년
• 신청: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됐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변화입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무는 유지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 2026년 7월 달라진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에 따라,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보전합니다.
2026년 7월부터 가장 큰 변화는 대상 자녀 연령 확대입니다.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 주요 수혜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 내가 해당될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세부 기준 |
|---|---|
|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자녀 나이 | 만 12세 이하 (2026년 7월부터 확대 적용) |
| 근로시간 단축 범위 |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
| 사용 기간 | 1회 최소 3개월, 총 최대 2년 |
| 사업주 허용 | 사업주가 단축을 승인해야 함 (거부 제한 사유 엄격) |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한 경우, 남은 육아휴직 기간만큼 단축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 미사용한 경우 최대 3년까지 단축 기간이 확보됩니다.
급여 계산 방법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한 시간에 따라 계산되며,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 구간 | 지급 기준 | 적용 시간 |
|---|---|---|
| 1구간 | 단축 전 통상시급 × 100% | 단축한 첫 5시간/일 |
| 2구간 | 단축 전 통상시급 × 80% | 5시간 초과 단축분 |
• 기존 주 40시간 근무 → 주 25시간으로 단축 (15시간 단축)
• 통상시급: 15,000원
• 1구간 (5시간/일 기준, 주 5일): 5시간 × 15,000원 × 100% × 22일 = 165만 원
• 2구간 (나머지 단축분): 추가 단축시간 × 15,000원 × 80%
• 월 급여 수령 예시: 기존 임금의 약 60~70% 수준 유지 가능
실수령액은 기존 통상임금, 단축 시간, 월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24의 급여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세요.
육아기 단축 vs 육아휴직 — 어떤 게 유리할까?

둘 다 고용보험 혜택이지만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다릅니다.
| 항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
|---|---|---|
| 자녀 나이 요건 | 만 12세 이하 (2026.7~) | 만 8세 이하 |
| 근무 여부 | 계속 근무 (시간만 단축) | 완전 휴직 |
| 급여 수준 | 단축 시간분 고용보험 지급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 경력 단절 우려 | 낮음 (근무 유지) | 상대적으로 높음 |
| 사용 기간 | 최대 2년 | 최대 1년 |
급여 측면만 보면 육아휴직이 더 단순하지만, 경력 유지·팀 관계 관리를 고려하면 단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2026년 7월부터 단축을 활용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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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 단계별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업주 확인서를 먼저 받은 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STEP 1 — 사업주에게 단축 신청 (서면)
- 단축 희망 기간, 단축 후 근로 시간을 명시한 신청서 작성
- 단축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
-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STEP 2 — 고용보험 급여 신청 (고용24)
- 고용24 로그인 → [고용보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단축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서류 업로드
- 단축 기간 및 급여 계산 확인 후 신청 완료
-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1개월치씩 또는 전 기간 일괄 신청)
사업주 지원금 — 2026년 7월 신설
2026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지원 기간: 단축 기간 동안 지속
- 신청처: 고용24 사업주 메뉴에서 신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사업주도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라면 이 지원금을 활용해 대체 인력 비용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6년 7월 확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금 신청하세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2026년 7월부터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자격 확인 및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